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5일 최근 진행
- 홍기원의원ㆍ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36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주진우 의원(국민의힘)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4년 서울은 48일 연속 열대야가 있었고, 117년만에 11월 최대 폭설 등 다양한 기상 기록이 세워지는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되고, 이에 따른 기후물가 상승 등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국민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음.
현재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이후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 위원회는 심의 의결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로 기후정책 전반의 총괄 조정 역할 등 범부처를 아우르는 명확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기후위기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이에 전세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 실행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무를 환경부가 담당하게 하면서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며, 제2차관을 신설해 기후정책 총괄, 조정역할을 부여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게 하고, 나아가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여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장관이 기후변화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며 기후환경부에 차관을 2명 두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9조 등).
- 나. 기후환경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