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9월 8일 최근 진행
-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은행권은 이자수익 외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연간 약 3천억원 부과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2024년 3월 ‘은행별로 해당 수수료 부과 기준이 다르거나,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음.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디딤돌 대출 역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선제적 폐지하여,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시중은행의 비합리적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가계대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은 대부분 정책금융의 지원이나 보증을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만큼 가계 대출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안 제2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