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6.27
  2. 위원회2024.6.2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2023년 합계출생률은 OECD 회원국 최저 수준인 0.7명대였으며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연시켰으나,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은 복지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서 분산하여 담당하고 있어 당면 과제를 통합적ㆍ체계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에 대한 기획ㆍ종합 업무를 담당하는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를 신설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저출산ㆍ고령화 흐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