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7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 청소년 남녀 혼숙 등 풍기문란 영업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이 신분증 위ㆍ변조나 도용 또는 폭행ㆍ협박을 통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선의의 피해자인 업주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이 신분증 위ㆍ변조나 도용 또는 폭행ㆍ협박을 통해 업주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였거나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처벌을 감경ㆍ면제하는 등 소상공인을 억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