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노인에 대한 간병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부담하는 간병비 총액은 2018년 기준으로도 연간 약 10조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음.

증가하는 간병수요의 해결을 위하여 「의료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각각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요양병원간병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수는 2023년말 기준 75,000여개 수준으로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며 요양병원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 70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것을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