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조국혁신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은정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미성년자 AI 대화서비스, 과다 이용 막으려고 해요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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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에는 게임 사이트, 메타버스 등에서 여성캐릭터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실제 유저가 여성임을 확인한 후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성적 모욕, 여성 혐오 욕설을 하거나, 스토킹으로 발전하는 등 온라인상의 성적 폭력 및 괴롭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해당 행위가 저속한 표현을 넘어 ‘음란물’의 정도를 충족해야하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성적 목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등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백이 발생함.
이에 기존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포섭되지 않는 메타버스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침해행위나 언어적 성폭력에 대해 성범죄 특성에 맞는 형사적 대응을 하고, 범죄 억지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2 및 제7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