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13
- 위원회2025.3.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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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 중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과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은 각각 12.4%와 8.9%로, 전체 인구에서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과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인 4.7%와 5.7% 대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장애인 본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과 돌봄 제공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는바,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장애인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상담을 추가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