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6.24
- 위원회2025.6.2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7명 · 국민의힘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전종덕 (진보당)
- 김예지 (국민의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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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여성의 임신ㆍ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전국 10개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5개, 종합병원 5개)이 지정되어 운영 중임.
그런데 장애여성이 상급종합병원에서 2차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함. 하지만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지는 일반 산부인과 방문이 어려운 장애여성에게 이러한 요양급여의뢰서 발급 절차는 의료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장애여성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