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됨.
누가 냈나요?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2명이 2025년 7월 30일에 냈어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맡은 기관에 경비를 지원하려고 해요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6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10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9월 22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8월 18일 최근 진행
-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2025년 8월 18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됨.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승하차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이 필수적임.
그런데, 자가용이 없는 중증장애인이 타인의 자동차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진료 또는 재활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을 태운 자동차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