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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위탁 운영비, 꼭 지원하려고 해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을 맡아 운영하는 기관에 운영비를 '줄 수 있다'가 아니라 '준다'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발의2026.10.2
- 위원회2026.10.6
- 본회의
-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바뀌어요.
- 지원할 때 병상 규모, 진료 특성, 이용권역 등을 고려해요.
왜 화제인가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5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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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운영 등을 위탁하는 경우 그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은 장애아동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서, 위탁운영기관이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현행 규정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담보되지 않고, 이에 따라 위탁운영기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거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병상 규모, 진료 특성, 이용권역 등을 고려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