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기본소득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2인2025년 9월 17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5년 9월 17일 최근 진행
-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3인2025년 9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청원경찰은 중요 시설 등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원경찰의 의무와 복무 등은 일정 부분 국가공무원과 경찰공무원에 준하고 있으나 그 처우는 열악한 것이 현실임.
심지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및 방호직공무원 등에 비해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
예를 들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은 14년의 재직기간 동안 순경에 준하는 보수를 받다가 15년의 재직기간이 되어야 경장에 해당하는 보수등급을 적용받는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비해 그 보수의 인상수준이 매우 미약하여 청원경찰의 사기저하는 물론 기본생활의 어려움조차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그 봉급은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