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2인2025년 9월 17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5년 9월 17일 최근 진행
-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3인2025년 9월 17일 최근 진행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5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시설이나 사업장에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원경찰의 보수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경우에 한해 재직기간에 따라 계급별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과 동일한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보수 체계나 기준이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수가 책정되고 있는 실정임.
소속 기관에 따라 보수 체계가 다르게 운영되는 것은 동일한 업무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나며, 청원경찰의 사기 저하와 처우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적용되는 보수 기준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 간 형평성을 높이고 청원경찰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