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14
- 위원회2025.7.1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2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3인 · 2026-08-24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 2025-11-12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5인 · 2025-09-17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23인 · 2025-09-17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 2025-05-2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 등 공공시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보수체계가 경찰공무원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승급 제도의 제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실정임.
순경급에서 경장급까지의 승급이 최소 15년이 소요되는 등 일반적인 공무원 승진 체계에 비해 지나치게 오랜 기간이 필요하며, 경위급까지는 약 30년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또한, 청원경찰 제도는 단일 직급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현장 지휘체계의 혼란이 발생하여 업무 수행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체계 개편 및 대외직명 신설을 통해 처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