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7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7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2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3명 보기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 등 공공시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 민원실, 복지 현장 등에서 공무원을 향한 폭력 및 위협 행위가 발생하면서 이들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 및 경비구역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타 법령상 청원경찰이 특정 현장 단속업무를 수행할 경우, 현행법상 정해진 경비구역과의 불일치로 인해 법적 혼란과 실무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수행이 필요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 간의 충돌을 해소하고 청원경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