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9.16
  2. 위원회2025.9.1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범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김종민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이른바 ‘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취득 규제로 인해 농지 거래가 위축되는 등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발전과 농산업 성장을 위한 4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주말ㆍ체험영농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역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지의 소유를 허용할 방침을 밝혔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일반 국민들이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한 주말ㆍ체험영농 지역 내 농지(농업진흥지역의 농지 포함)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함으로써 농지 규제 완화를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제8조제3항 단서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