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1.18
  2. 위원회2025.11.1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년퇴직한 사람만을 안장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30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명예퇴직 등 정년 외의 형태로 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어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형태와 관계없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장기간 봉직한 공무원을 차별 없이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라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