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10월 2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중고물품 등을 사고 파는 개인간 거래(C2C)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분쟁 발생 건수도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개인간 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법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구매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이용후기를 조작하거나 임의로 삭제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사후적인 제재로만 대응할 뿐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며, 온라인 거래 시장 및 기업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제재 수준으로 인해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법은 변화된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일부 미비점이 있음.
이에, 사업자-소비자간 거래(B2C) 위주로 규율되어 있는 현행법에 개인간 거래(C2C)에 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개인간 거래에 있어 원활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이용후기의 삭제기준 및 삭제시 이의제기 절차 등을 사전 공개하도록 하여 이용후기의 관리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규모 확대 등 변화된 시장현실에 부합하도록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과태료 대상을 추가하는 등 디지털 거래환경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거래를 개인간 거래로 규정하여 개인간 거래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함(안 제20조의4 신설 등).
- 1)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되 그 범위를 전화번호 등으로 축소함.
- 2)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조정기구, 법원 등에게 해당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여 분쟁해결에 협조하도록 함.
- 3)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리고 이용을 권고하도록 하며,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각각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 4)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개인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거나 분쟁해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나. 사용후기 관련 정보공개를 통한 관리 투명성 강화(안 제21조의4 신설 등)
- 1)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에 대한 소비자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기준, 삭제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2)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용후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다. 법위반 억지력 강화를 위한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45조)
현행법상 최대 1천만원, 500만원으로 규정된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조정하고, 제18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대금 환급 의무 위반 시에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20조 각 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