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7.22
  2. 위원회2026.7.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등 17인

국민의힘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고동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ㆍ연구ㆍ판매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필요한 평가 기준이나 지표의 설정, 평가 결과의 공개 등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설정ㆍ운영하여야 하며,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7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