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전력망, 정보통신망, 데이터센터 등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인데, 핵심 인프라에 필요한 반도체를 해외 수입으로 조달할 경우 국제위기 시 공급 중단, 정보 탈취 등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국내에서 설계ㆍ제조된 반도체의 우선 구매를 장려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