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3인8월 21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18일 최근 진행
-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등 16인8월 3일 최근 진행
-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등 17인7월 23일 최근 진행
-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ㆍ연구ㆍ판매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발생한 오염토양은 원칙적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하는데, 정화 작업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전체적으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반도체클러스터 내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