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4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동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8월 11일 시행 예정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반도체산업의 범위에는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 등을 설계 또는 제조하는 산업, 외부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설계자산을 위탁받아 제조ㆍ공급하는 산업 등이 포함됨.

그런데 비메모리반도체에 해당하는 전력반도체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변환ㆍ제어하는 반도체로서 전기자동차산업, 인공지능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반도체인데, 법률에 ‘전력반도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지원의 근거가 다소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반도체산업에 전력반도체를 설계 또는 제조하는 산업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력반도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