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과학·방송·통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위원회안 제안2026.3.11
  2. 본회의2026.3.31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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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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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하여 재허가·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하여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허가·승인유효기간 내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1. 가. 재허가·재승인을 신청한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재승인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2. 나.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허가·재승인이 만료된 방송사업자에도 소급하여 적용함(안 부칙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