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1일 최근 진행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7월 11일 최근 진행
-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등 13인2025년 7월 9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함)이 5억원 이상일 때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 법률은 생존을 위한 기본 필수조건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파괴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에게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다액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악질적인 전세사기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데 매우 부족하고, 이와 같은 전세사기 등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중대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결이 있었음(인천지법 2023고단1562 판결).
이에 전세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있어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각 피해자에 대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제40조의 경합범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여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