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1일 최근 진행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7월 11일 최근 진행
-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등 13인2025년 7월 9일 처리
-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등 10인2025년 4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로 「형법」 제347조(사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민생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악성 임대인들을 특정재산범죄에 준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사기의 죄를 범한 경우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