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7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7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유상범 (국민의힘) 대표발의
  • 최수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조는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인용하며 배임죄로 인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는 「형법」상 배임죄와 동일한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법 제3조가 인용하고 있지 않아, 범죄의 가액이 높은 경제범죄 대응에 한계를 노출할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 사문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에 「상법」 제622조를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액의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