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2인
더불어민주당 16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2명 보기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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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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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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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23일 최근 진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9월 22일 최근 진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3일 최근 진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 · 8월 31일 최근 진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8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초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과 경제 성장 둔화, 그리고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개편과 기능 혁신을 통한 과감한 국가 구조 재설계가 절실한 시점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생활권과 경제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구역의 이원화로 인해 정책 집행의 중복과 행정 비효율이 지속되어 왔음.
특히,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5ㆍ18 민주화운동으로 상징되는 민주ㆍ인권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은 양 지역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정신적 토대임.
이에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강력한 재정 자립을 실현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 발전을 통해 실질적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설치, 청사는 전남동부, 무안, 광주청사를 균형있게 운영(안 제6조).
- 다.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도 정착, 권한이양 및 재정지원 사항을 총괄 지원하며 실무위원회 운영 근거를 둠(안 제12조).
- 라. 지방의회 자치입법권ㆍ예산독립성ㆍ의정지원체계 강화(안 제21조∼제29조).
- 마. 행정기구ㆍ정원ㆍ인사 자율화, 총액인건비 규제 배제, 공무원 신분보장 및 인사권 이양(안 제30조∼제37조).
나머지 13개 항목 보기
- 바. 교부세 산정 특례, 지방채 발행 및 지방세 감면 특례 등 재정기반 강화(안 제42조∼제51조).
- 사. 에너지미래도시 조성, 전기사업 인허가 특례,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ㆍ공유수면 사용ㆍ공동접속설비 국가부담, 항만개발 특례, 영농형 태양광 보장, 분산에너지 전력망 구축, 계통포화 해소, REC 발급 특례, 지방공기업 에너지사업 투자 확대 등 에너지 생산?계통?산업 전주기 특례체계 구축함(안 제102조∼제123조).
- 아. AIㆍ반도체ㆍ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AI집적단지ㆍAI도시 실증지구 지정, 반도체 특화단지, 첨단전략산업 국가 우선지원, 국가산단 지정요청, 산업단지 기반시설 국비지원, 첨단의료ㆍ항공우주 특화단지 조성 등 미래산업 집적거점 조성을 규정함(안 제124조∼제167조).
- 자. 국가기간산업 고도화 및 산업전환 지원을 위한 석유화학ㆍ철강ㆍ조선 등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회복 국가책무 명시, 산업전환특구 지정,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완화 등 구조전환을 지원함(안 제168조∼제179조).
- 차. 문화ㆍ관광 국가거점 조성을 위해 문화ㆍ관광 인프라 국가 지원,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AI-문화콘텐츠 융합 산단,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국가 문화정보센터 구축, 관광지ㆍ관광특구 지정 특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면세점,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등 문화산업ㆍ관광산업 종합 특례를 규정함(안 제180조∼제210조).
- 카. 농어업ㆍ푸드테크ㆍ해양수산 특례을 위해 농업진흥지역ㆍ농지전용 특례, 스마트농업ㆍ푸드테크 산업 육성, 첨단 농식품ㆍ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농촌활력특구, 수산ㆍ해양레저 산업 육성, 지역농수산물 공공급식 지원 등 1차 산업 고부가가치화 체계를 구축함(안 제211조∼제252조).
- 타. 환경ㆍ자연경관ㆍ기후영향평가 원스톱 협의, 녹색융합 클러스터, 물순환 촉진, 국가하천 우선 지정, 수계관리 거버넌스 강화, 국립ㆍ도립공원 해제 특례, 산지전용ㆍ산림이용 권한 이양 등 환경규제 합리화함(안 제253조∼제272조).
- 파. 투자진흥지구 지정ㆍ입주기업 지원, 지방이전기업 지원, 국토계획ㆍGB 특례,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특례 등 전략개발사업 규제완화 및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함(안 제273조∼제303조).
- 하. 광역교통ㆍ항만ㆍ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통합특별시 도로사업, 대중교통 운영지원, 북극항로 거점항만, 지방관리항만 지원 등 광역교통ㆍ해운물류 국가책임 강화를 규정함(안 제304조∼제321조).
- 거. 기본사회ㆍ돌봄ㆍ의료 안전망을 위해 기본사회 시범사업, 농어촌기본소득, 사회보장제도 특례, 복지보조금 통합집행, 저출생 특별기금, 돌봄특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생애주기 복지체계 강화를 규정함(안 제322조∼제337조).
- 너. 청년ㆍ기업ㆍ소상공인 성장기반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특례, 청년특화구역ㆍ청년발전기금, 벤처투자ㆍ정책금융 지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전통시장 육성 등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함(안 제338조∼제354조).
- 더. 지역거점캠퍼스 전략산업 연계, 글로벌 인재 유치, 문화재생 특별지원금, 문화진흥기금 설치를 규정함(안 제355조∼제375조).
- 러.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기관 이전을 위해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공간 재배치 추진을 규정함(안 제376조∼제38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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