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28
- 위원회2026.8.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 2026-09-2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 2026-09-2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 2026-09-0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 2026-08-1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한병도의원 등 162인 · 2026-03-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가 5극3특 구현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특별시에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계정별 사용 용도를 규정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가 기금의 운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인센티브가 그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하고, 지원위원회 심의결과를 통합특별시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나.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설치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이를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 다.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일반지원계정과 반도체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고, 각 계정별 재원을 규정함(안 제57조의3).
- 라. 일반지원계정은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광역 인프라 구축 등 성장동력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에 사용되도록 하고, 반도체지원계정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반도체기업 지원 등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함(안 제57조의4).
- 마. 통합특별시장이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원위원회가 기금의 편성ㆍ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 권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5).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