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역생활권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생활ㆍ산업ㆍ교통ㆍ복지 등 광역행정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 지원이나 특례 부여에 관한 연계 규정이 미흡하여, 광역생활권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보아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역생활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