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21
- 위원회2026.9.22
- 본회의
- 시행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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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민선 9기 역사상 최초 시ㆍ도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5극 3특 자치분권의 선도모델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이 필요함.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도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과 밀접한 사무를 통합특별시가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고용ㆍ노동,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환경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지역 현장 중심의 사무와 이에 수반되는 권한을 통합특별시로 이관하고, 이관된 사무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통합특별시간 협력 및 점검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종전의 전남 및 광주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통합특별시를 관할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도 이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 나.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환경, 고용ㆍ노동 등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우선적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함(안 제19조의3).
- 라.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함(안 제19조의4).
- 마. 「도로법」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ㆍ설계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이관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일반국도 중 일정 구간의 도로공사 및 유지ㆍ관리 업무를 통합특별시장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지역 내 대학 등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계획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7 및 제19조의8).
-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관된 사무의 집행 실적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언ㆍ권고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특별시와 소관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협력 체계를 마련함(안 제21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