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손솔 의원(진보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7일 최근 진행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3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란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산업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문화상품완성보증의 대상 및 범위가 선판매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의 제작 단계에 한정되어 있어 영세한 기업의 경우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도 판매계약에 이르지 못하여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화상품완성보증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가 문화상품의 제작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ㆍ개발 및 국내외 유통의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ㆍ개편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0조 및 제10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