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철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방문 간호 처방전에 의해 간호사가 의사, 치과의사와 동일 공간, 동일 시간대 근무를 벗어나서 환자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재활서비스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나 재활치료사 등 의료기사들은 처방전이 없어 환자의 집으로 방문이 어려워 환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임.

이에 의료기사들에게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및 처방전에 의해 환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