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복지·건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2.27
  2. 위원회2025.11.20
  3. 본회의2025.12.2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굴절검사까지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안경 등의 판매만을 주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실제 안경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