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16일 최근 진행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남인순의원ㆍ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등 34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6월 24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사로 하여금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스템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의료기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보수교육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위탁기관에서는 보수교육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위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4호ㆍ제2항 및 제28조제2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