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0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0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등 34인

더불어민주당 27명 · 국민의힘 2명 · 조국혁신당 2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4명 보기
  • 최보윤 (국민의힘) 대표발의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 최형두 (국민의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어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맞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ㆍ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및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