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6.19
- 위원회2025.6.2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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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재산등록대상자는 일정 범위의 등록대상 재산을 신고하도록 규정함.
이때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재산의 경우 ‘주식’에 한정되어 있어, 재산등록대상자가 그 외 회사채, 외국채 등을 보유하더라도 이에 관한 직무관련성심사는 받지 않아 고위공직자의 청렴성ㆍ직무윤리 심사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재산으로 주식 외에 외국채ㆍ회사채 등 증권을 직무관련성 심사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공직윤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