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등 14인
조국혁신당 12명 · 더불어민주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재원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김형연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6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18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10일 최근 진행
-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퇴직공직자를 매개로 한 부정한 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일정한 기관을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ㆍ지정 및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으며,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관련 종목단체 역시 국가 재정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등 소관 부처와 업무관련성이 높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공직유관단체 등을 중심으로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정하고 있어, 해당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밀접한 업무관계에 있더라도 공직유관단체 지정 여부나 수행 업무 등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특히 소관 부처의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담당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관ㆍ피감단체의 임원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재직 중 형성한 인적 관계와 업무상 정보를 활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취업심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관련 체육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전관을 매개로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문화ㆍ체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