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13
- 위원회2026.3.1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등 16인
국민의힘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김민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4인 · 2026-09-11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4인 · 2026-08-24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 2026-08-18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 2026-08-10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0인 · 2026-07-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변호사 또는 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는 각각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일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현행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특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후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전관예우를 통한 유착 의혹과 수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 관하여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7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