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3.13
  2. 위원회2026.3.1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등 16인

국민의힘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김민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변호사 또는 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는 각각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일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현행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특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후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전관예우를 통한 유착 의혹과 수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 관하여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7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