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8.14
  2. 위원회2026.8.1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퇴직공직자를 매개로 한 부정한 청탁 등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는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등 공직자와의 업무관련성이 충분함에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아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관한 제도적 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들에 가맹된 회원종목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시켜 체육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