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3.13
  2. 위원회2025.3.1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ㆍ공립 대학 교수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연구와 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뛰어난 연구 역량을 보유한 교수들의 역할이 요구되는바, 연구 성과가 높고 연구 의지가 충분한 인력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허용하는 등 정년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ㆍ공립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