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 제151조 및 제155조는 증거인멸 등의 죄를 규정하면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죄를 범한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친족 간 특례는 친족 사이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한 제도로 그 존치 필요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나, 이를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 증거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이용하여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와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최근 발생한 이른바 ‘장윤기 사건(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는 현직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인 친족을 위해 범행 직후 증거를 폐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 은폐에 가담하였음에도, 현행 특례 규정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수사기관 종사자가 오히려 자신의 직무상 권한과 수사 전문성을 악용하여 중대 범죄를 은폐하는 것은 사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임에도, 단순한 친족 간의 정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취지와 국민의 법 감정에 정면으로 반함.

이에,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형법」 제151조 또는 제15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 종사자에 의한 범죄은폐를 엄단하고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