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ㆍ도피시키거나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친족이 가족을 위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여 처벌하지 아니함.

이는 친족 관계의 특수성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고려한 입법취지에 따른 것임.

그러나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의 부친이 범행 관련 증거를 훼손ㆍ폐기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친족간의 특례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적 논란이 제기됨.

특히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형사사건의 증거를 보전하고 적법한 수사를 수행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임.

그러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범인은닉 또는 증거인멸을 하는 경우 형사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범죄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인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고,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상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