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30일 최근 진행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9일 최근 진행
-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마약류의 유통이 증가하면서, 일상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후 환각 상태에서 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하지만 범죄를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감경해주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마약류 투약 후 살인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지만, 마약류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마약류 투약 후 범죄는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불법적으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마약류 투약, 흡연 또는 섭취에 따른 2차 범죄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