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1
- 위원회2026.9.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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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뢰죄에 대해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기준 금액이 높고 처벌이 관대하여 부패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공직자의 비리는 액수와 무관하게 국가 및 사회 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로 이를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뢰액의 기준을 하향하고 병과하는 벌금의 하한선을 기존 수뢰액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여 비리 엄단을 통한 예방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