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선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13인3월 23일 최근 진행
-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6일 최근 진행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2월 12일 처리
-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월 12일 처리
- 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15인2월 1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상당수의 해외봉사단원이 여러 시행기관을 통하여 국외에 파견되고 있음에도 해외봉사단원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조치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행정규칙이나 기관별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등으로 하여금 해외봉사단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해외봉사단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