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20
- 위원회2026.3.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건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건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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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문제가 전세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ㆍ협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각종 계획 및 사업에 기후위기 대응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함과 아울러 범지구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