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7일 최근 진행
- 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13인3월 23일 최근 진행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2월 12일 처리
-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월 12일 처리
- 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15인2월 1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시행계획 이행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차년도 예산 편성 시 해당 계획을 존중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시행기관이 각각 해당 사업을 매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 편성 시 종합시행계획 반영 여부가 기획예산처장관 재량으로 되어 있어, 종합시행계획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는 시행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상위평가로서 그 전문성 및 객관성이 중요하므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업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평가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종합시행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평가 지원을 위한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제16조제7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