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국방·외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건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건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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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주관기관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체계적으로 발굴ㆍ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의 특성상 실효성 있는 관리ㆍ감독을 위해서는 주관기관의 점검 외에도 현지에서의 현황 파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동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사 및 조정에 반영할수 있도록 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