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내국인이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원회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금전ㆍ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후원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미공제 금액을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인정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지금까지
- 11월 1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 10월 23일위원회에 넘겼어요
- 10월 22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35명이 10월 22일에 냈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3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5명 보기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인정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문화행사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금전ㆍ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액공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내국인이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원회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금전ㆍ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후원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미공제 금액을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