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1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1일 최근 진행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31일 최근 진행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감사기구는 이에 대한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제출의무가 내부감사기구에게만 있고, 감사인이나 내부감사기구가 통보나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해마다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하는 사례가 200여건씩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내부감사기구가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사례는 4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인이 회계부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내부감사기구로부터 조사 결과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이 통보 및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47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