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 등의 회계투명성과 외부감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인 등록ㆍ지정제도와 회계부정 관계자 및 감사인에 대한 각종 제재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고,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며, 감사인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 지배구조가 취약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지정감사 확대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한 임원 선임ㆍ재임 제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보완, 감사인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 및 지배구조가 취약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지정감사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회계ㆍ감사의 품질 및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주권상장법인 감사업무에 참여하는 소속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안 제9조제6항).
  2. 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등을 고려하여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6항 및 제7항).
  3. 다. 감사인 선정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도입함(안 제10조의2).
  4. 라.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3회 이상 변경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를 감사인 지정대상에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12호).
  5. 마.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위반 정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및 별표 1).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1. 바.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회사 관계자 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ㆍ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및 제47조).
  2. 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종전 감사인에 대한 제재처분 및 진행 중인 과태료 부과절차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
  3. 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승계 감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